릴레이 인터뷰-용산구 환경관리과 김완배씨

“법 시행전 여론수렴 현실 고려 부담 제거”

시민일보

| 2003-02-23 13:45:11

“법을 시행함에 앞서 여론 수렴 등 당사자의 입장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불구, 자신의 업무에 최고가 되고자 하는 김완배(56·사진)씨. 30년 관록을 자랑하는 김씨가 올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촉진법)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또다시 국민들과 영세상인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따끔한 훈수를 두고 나섰다.

“재활용촉진법은 자원을 재활용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실상은 법률의 형평성이 저해돼 약자를 구속하는 법률로 해석돼 왔다”는 게 김씨의 생각이다.

그는 새로 시행된 생산자재활용의무제에 대해서도 “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와 홈쇼핑을 통한 통신판매 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실을 감안할 때 택배업체에 헌 가전제품 등을 회수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소비자에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김씨가 제기하는 문제점 중 하나.

특히 김씨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을 제조업자가 회수했을 때조차 그것이 얼마나 재활용이 가능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PVC재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이다.

김씨는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거나 분리수거, 재활용의무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친환경적인 재질의 원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선회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인사제도와 관련, “법률지식 등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에 숙달되는 데 최소 2∼3년이 걸린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상의 고려도 없이 순환보직제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공직사회의 낡은 의식이 여전히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은택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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