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국·과장 배치의무

교부세 불이익 방침

시민일보

| 2003-02-24 17:16:53

53개 중앙부처와 232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4,5급 여성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24일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은 1기관 1여성 국·과장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도 1기관별 5급 여성 1인 이상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난해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1만 6403명중 여성 공무원은 879명으로 5.4%에 머물러 있으며,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관리직 공무원은 196개 단체에만 재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위는 중앙부처 인사감사를 강화하고, 행자부도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에 비협조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10억원에 이르는 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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