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연가투쟁’ 재연되나
공무원노조 23일 서울서 ‘전국결의대회’
시민일보
| 2003-03-17 16:02:08
공무원노조가 대규모 상경투쟁방침 아래 오는 23일 서울에서‘노동3권 완전 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결의대회’를 열기로 해 ‘제2의 연가투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17일 “참여정부가 노조명칭을 허용하는 등 국민의 정부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체행동권 보장없이는‘반쪽짜리 노조’는 의미없다”며 “단체행동권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부임 이후 정부측도 기존 입장과는 달리 최근들어 노조의 단체행동권 요구에 대해 입장변화 기미를 보이고 있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장관은 인사국으로부터 “노조 명칭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 부여는 절대로 안된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단체행동권까지 용인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를 참고해 단체행동권 허용여부를 더 논의해 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 됐다.
그러나 행자부내 대다수 관료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야 의원들조차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허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여해 징계를 당한 노조원 587명에 대한 사면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김 장관은 징계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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