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금천구의원 발의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 법제처 우수조례 '최우수상'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25-12-22 1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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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의회 첫 법제처 최우수상 수상
    ▲ 고영찬 의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가 지난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다로운 심사와 투표를 거쳐 전국 9개 지방정부만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된 우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 금천구의회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기초부문 최우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성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은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다. 

    금천구는 해당 조례를 통해 2년 연속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작년 장려상에 이어 올해는 두 단계 높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는 특정 조례의 일회성 성과를 넘어, 지속적인 입법 역량과 정책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영찬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과 위생이라는 사각지대를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입법이 전국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며 “특히 금천구가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은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 의원은​ “청소년 위생 문제는 복지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성별·소득·환경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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