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채 자격기준 완화
관련법 시행령 개정
시민일보
| 2003-03-19 17:38:04
국방부는 우수인력을 군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를 5급 이상, 석사학위는 6급 이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박사학위는 4급 이상, 석사학위는 5급 이상으로만 특채가 가능했다.
국방부는 또 기술·기능직 군무원의 직급명칭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고쳤다.
이에 따라 기술군무원의 경우 기정은 서기관, 기좌는 사무관, 기사는 주사로 직급명칭이 바뀌고, 기능군무원 계급도 `6등급’에서 `6급’ 등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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