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차별 부당

인권위 결정

시민일보

| 2003-03-25 16:52:4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기간제교원 A씨가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상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서울 H중학교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과 관련, 기간제 교원 차별대우가 헌법 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 H중학교 교장에게 ▲1학기이상 채용한 경우에 방학 후 임용이 예정돼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했다면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것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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