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실 점거 공무원 징계 경감

해임에서 정직 1개월로

시민일보

| 2003-03-25 16:53:23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됐던 수원시 소속 공무원 김모(행정7급)씨의 징계가 정직 1개월로 경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 1개월로 경감시키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징계 경감조치는 연가투쟁에 참여, 행자부로부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해임 등 중징계가 요구돼 있는 도내 공무원 6명의 징계수위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김씨의 경우 장관실 점거농성에 단순가담했고 시위전력이 없으며 도지사표창 경력이 있어 징계를 경감키로 소청심사위가 결정했다”고 밝힌 뒤 “여기에는 최근 정부 및 사회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도 어느 정도 감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8일 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장관실 점거농성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김씨는 소청심사 결정문이 소속 시에 통보되면 곧바로 복직된다.

한편 이번 징계 경감조치로 그동안 보류돼 온 연가투쟁 공무원 6명에 대한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행자부 장관이 바뀌고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김씨의 징계경감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때 이를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전연희 기자jy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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