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여원 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승소
마포구 세무2과 이종인씨
시민일보
| 2003-04-01 19:10:56
“‘진인사 대천명’이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말을 새삼 실감합니다”
2년이 넘게 진행된 행정소송이 마포구청의 승소로 확정되자 이종인씨(36·사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원고(삼성화재)측이 (주)화승으로부터 서교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150억원에 매입한 직후 구가 부과한 취득세 등 지방세 8억7000여만원을 납부하고 나서, 매도자가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시세감면대상이라며 지난 2000년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측은 이의신청이 시에 의해 기각되자 행정자치부에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 1억7800여만원을 환급 받았으나 동년 10월 전액감면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001년 2월 구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중구와 강남구의 사례를 들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시 비슷한 소송에서 다른 자치단체가 패소한 판례가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으로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다.
“구청 법무팀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청취하고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률공부도 했습니다.
이 씨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 덕분이었을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1년 10월 원심을 깨고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도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 2월달 판결을 확정지었다.
구는 이번 승소로 인해 원고측이 납부한 세액 6억9000여만원에 환부이자 1억4800여만원, 소송비용 1000여만원 등 8억5000여만원의 재정지출을 방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대상자로 추천돼 좋겠다”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 받게 되는 유공표창이라 어리둥절하다”며 달뜬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이씨.
91년 서울시 공무원 임용 이후 솔선 수범한 그의 숨은 노력이 10년이 조금 넘은 지금 비로소 꽃을 피우나 보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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