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련 위원장 벌금형

집단시위 주도 혐의

시민일보

| 2003-04-17 18:08:48

공무원들의 집단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민국 공무원노조연맹(약칭 대공련) 이정천(48)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16일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위원장은 공무원법에 금지된 단체행동과 단체결성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서울 강남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노조총연맹 창립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