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10권째 출간 화제

서울시 도시관리과 윤혁경 서기관 내정자

시민일보

| 2003-04-20 16:27:21

“이제는 주택, 도시 분야를 공무원 입장에서만 아니라 바깥의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조망하는 책을 또 쓰고 싶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윤혁경(50·건축직 4급) 서기관 내정자가 통산 10번째의 책을 최근 펴내 자신이 갖고 있던 시 공무원 사상 최다저술 기록을 2년이 채 안돼 갈아치웠다.

윤 서기관이 이번에 발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에 관한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것인데 이 분야의 중요도에 비해 관심이 적은 탓인지 그간 변변한 도시계획법 해설집조차 없었다”

지난 77년 9급으로 시작해 공무원 생활만 26년째인 윤 서기관은 지난 3월 승진내정자가 된 뒤 현재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일종의 안식년처럼 특정 업무를 맡지 않은채 지내고 있다.

윤 서기관은 “하루 6시간 정도 영어, 중국어, 선비 사상 등을 수업받는 것 외에 금요일 오후에는 골프 배우는 시간도 있다”며 “밑천이 다 떨어졌는데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7년동안 일선 구청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윤 서기관은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공무원 문예대전 저술 부분에서 ‘도시·건축 엿보기’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건축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93년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또 개인 홈페이지(www.archilaw.org)를 개설해 방대한 건축 주택 도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윤 서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궁금증에 직접 답변한 것만 8000여건에 이르며, 현재 약70만명이 사이트를 방문했다.

그가 앞선 펴낸 저서로는 건축사·시공자 등 건축 관련 전문가를 위한 ‘건축법·조례 해설’, ‘주택 건설촉진법 해설’과 시민을 위한 ‘알기 쉬운 건축여행’시리즈 등이 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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