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호 직협회장 중징계
서울시 인사위, 연가파업 고문 등 3명도
시민일보
| 2003-04-22 16:04:09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면담이 잇달아 이뤄지면서 양측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연가파업과 관련, 서울시가 21일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통해 하재호 직장협의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려 노조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공무원노조 서울시 지부에 따르면 시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해 하재호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과 함께 이희세 고문, 이대호 전 직협 임원, 임문규 역사박물관 직협대표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렸다.
또 행자부는 지난해 하 회장과 이희세 고문은 중징계를, 이대호 전 임원과 임문규 대표에게는 경징계조치 할 것을 시에 요구했으며 하 회장 외 3명은 지난해 3월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결성과 관련해 징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시가 행자부의 징계처분 요구에 순응하며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시청을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연가파업과 관련해 서울시, 구청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최초로 내려짐에 따라 일선 자치구는 물론 징계 의결이 연기된 타 시·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돼 이를 둘러싼 잡음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청 인사 관계자는 “자신들의 행위에 소신과 명분이 있다면 처벌을 두려워해서야 되겠느냐”며 “행자부와 징계요구권자의 요구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열린 인사위원회를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직협의 태도는 불법행동이며 잘못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연가 파업과 관련, 행자부는 자치단체에 5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중 25명은 서울시, 구청 소속 공무원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서울시 지부 안현호 조직부장은 지난 1월 행자부장관실 불법점거를 이유로 해임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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