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 공개모집
시민일보
| 2003-04-27 15:17:0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1급)을 내부승진으로 충원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 뽑기로 결정했다.
개방형 직위가 아닌 고위직을 공모로 뽑는 ‘파격적’결정을 내린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조직혁신방안의 하나이며 인사개혁원칙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적소에 배치해 정부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 응모자격은 ▲공정위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경력자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15년 이상 경력자 ▲법학 경제학 경영학전공후 대학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으로 15년 이상 경력자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경력자 등이다.
공정위는 내달 2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내부 및 외부관계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임용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모대상 상임위원은 내달중 사직의사를 밝힌 한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돼 3년간 근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미 사표를 제출한 다른 상임위원의 후임은 내부승진을 통해 임용키로 하고 대상자선발을 위해 24일 7급 이상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본부내 2급 이사관 7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조직관리, 업무추진능력, 조정 및 협상능력 등 4개 항목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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