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당연한 권리
최 은 택
시민일보
| 2003-04-27 15:59:26
얼마 전 만난 한 장애인활동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보조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활동보조원은 장애인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보조자다. 피고용인인 보조자는 장애인의 지시에 따라 ‘필요’(need)와 ‘요구’(demand)를 충족시켜준다. 이 제도를 통해 비로소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에서 온전하게 존엄성을 획득하고 자신의 판단과 사고에 따라 생활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한편 예년과 다름없이 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은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일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
방안에만 갇혀 살던 일부 중증장애인들은 등 떠밀리듯 공원이나 야산으로 봄나들이를 떠났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쓴웃음을 짓는 풍경 또한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이를 지켜보는 장애인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권활동가들은 “몇 푼 되지 않는 수급권과 시혜를 통해 장애인에게 비정상적인 삶을 강요하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효율성과 저비용을 이유로 교육과 노동현장에서 장애인을 배제시키고 있는 생산주의 논리가 근본문제라고 피력했다.
우리는 이윤논리를 잣대로 차별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사람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입바른 소리만 거듭할 게 아니라 장애인권의 초석이 될수 있는 활동보조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또한 저상버스 조기확대도입과 전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설치 등 이동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빠른 시기에 마무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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