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쟁의여부 오늘 결정
65% 투표-71% 찬성… 재적대비 46.65% 그쳐 부결
시민일보
| 2003-05-25 17:44:59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 미달로 부결됐다.
25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3일 까지 실시한 찬반투표결과 조합원 8만 5685명 중 5만 6087명(65.46%)이 투표해 3만9978명(71.27%)이 쟁의행위에 찬성했으나 투표인 단 대비 찬성률이 46.65%에 불과,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투표결과 인정여부와 향후 투쟁계획은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며 노조 탄압행위에 대한 위헌여부, 인권침해여부를 분석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찬반투표 관련 노조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 및 정부측 교섭단을 구성하고 공무원노조와 즉각 교섭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노조측은 정부가 22일 각 자치단체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투표행위 원천봉쇄를 요청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간부들과 직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투표참여 행위를 밀착 감시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투표 주동자 18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따라 차봉천 위원장 등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보장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불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투표를 집행부의 신임을 묻는 투표로 삼았기 때문에 강·온 대립을 보이고 있는 노조의 내부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찬반투표가 진행되던 당일 정부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투표 주동자 체포·징계 등의 초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 노정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서 노정간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서울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은평, 중구, 구로, 강남, 관악 등 일부 자치구에서 구청 집행부와 노조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몸싸움이 일어났다. 특히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은평구의 경우 청소차고지에 설치 돼있던 투표함과 선거인 명부를 구청측에 탈취 당했다. 또 관악구의 경우 노조원과 총무과 직원들의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모 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총무과에 들어와 상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노조원들이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대응방침이 투표허용인지, 원천봉쇄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혼선을 빚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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