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장범위 공방 ‘불붙나’
공노조입법 토론회
시민일보
| 2003-06-08 19:28:16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기본권보장에 관한 토론회’에서 공무원 노동권 보장범위에 관한 공방이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1일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이 발표된 뒤 처음으로 마련된 5일 토론에서는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정부측 설명에 이어 노동3권 인정 범위, 가입 범위 등을 놓고 노-정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 정책기획단장은 “단체행동권 보장 없는 교섭권은 무의미하다”며 노동3권 보장과 5급 이하로 가입 범위 확대, 노조법 개정을 통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 단장은 특히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며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있어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나누어 전자는 인정하되 후자는 인정하지 말자는 주장은 위임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박성철 고문은 “노동조합 도입 초기단계에 노동3권을 전부 확보하면 금상첨화이지만 현실 여건과 공감대가 부족한 경우에는 완전한 노동2권부터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공무원노조법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무원조합법안에 비해 긍정적”이라며 “다만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교원노조가 합법화된지 4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교원노조법 수준을 그대로 답습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활동하다 형사처벌, 징계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를 제때에 인정하지 않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회복조치가 필요하다”며 “노조측은 노동부안을 중심으로 일단 합법화에 협력하고 노정 모두 몇 년 간의 시행후에 다시 협상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 노명우 위원장 권한대행은 8일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을 만큼 명확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특히 제대로 된 공무원노조법안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안이 아닌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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