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조정 공무원 노조가입 제한”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시민일보
| 2003-06-15 20:16:32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최근 “노·사관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우세하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근로감독관과 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의 노조가입인정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들 공무원이 노조에 참여한다면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노조참여 반대 견해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5급이상 ▲지위감독직 ▲정무직·특정직 ▲인사 예산 기밀업무직 ▲공안업무직 등을 설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들이 노조를 설립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조만간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성급한 행동은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