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휴가 범위 확대
배우자측 재해도 인정
시민일보
| 2003-06-24 18:02:46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개정, 공무원이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본인과 부모 및 자녀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최장 5일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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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18:02:46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개정, 공무원이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본인과 부모 및 자녀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최장 5일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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