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법 정부입법 총력저지”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결의대회

시민일보

| 2003-06-26 18:02:42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입법저지를 위한 총파업 등의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26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5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노조의 직접대화를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행동권 금지, 단체협약의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교섭권과 6급 이하로 가입범위를 축소해 단결권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입법안을 미리 정해놓고 공무원노조의 수용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배제한 체 사용자측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직접 협상을 통해 입법방향과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노무현 정부는 취임 전부터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를 당사자로 인정하고 대화와 참여를 바탕으로 노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왔으나 행자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공무원노조 대표와 만난 것은 의례적인 만남에 지나지 않았다”며 “현 정부의 입법추진 방식은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조합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입법을 강행하려고 하다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던 행태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노동3권의 정당한 보장요구를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있으며 노조의 모든 투쟁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10만 조합원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고 단체교섭권을 반쪽밖에 인정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원치 않으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3권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정수 대변인은 “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과 일방적인 입법 추진 반대를 위해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정부 입법의 허구성에 대한 조합원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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