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 선정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반영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3-02 10:19:48
[부산=최성일 기자]
2014년부터 시작된 좋은 조례상은 시와 16개구·군 의원들이 1년간 발의한 조례 중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 사회에 큰 기여를 한 조례를 선정하여 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 시상해 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의 취지로 삼고 있어,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좋은 조례상에 선정된 취지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김광모 의원(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민주주의가 한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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