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위법 일삼아
光明 교육청 승인없이 강당등 멋대로 확장
시민일보
| 2004-07-20 18:48:23
모범이 돼야 할 교육기관에서 당국의 승인 없이 사무실과 강당을 멋대로 확장해 사용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20일 교육청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 241 사회체육센터 내 곽스어학원(원장 곽향숙)이 교육청에 신고한 설계도면과는 전혀 다른 사무실 19평을 비롯해 강당 20평 이상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교육청의 학원 설립규정에는 학원의 면적 또는 변경이 있을 때는 관할 교육청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이곳 주민과 관련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에서조차 불법을 자행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는지 모르겠다며 비난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곽스어학원 곽향숙 원장은 “위법인지 몰랐다”며 “교육청에 설계도면을 작성해 승인을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교육청 한 관계자는 “일제 점검을 통해 사무실과 강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정명령을 금명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류만옥기자 ymo@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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