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위법 일삼아

光明 교육청 승인없이 강당등 멋대로 확장

시민일보

| 2004-07-20 18:48:23

모범이 돼야 할 교육기관에서 당국의 승인 없이 사무실과 강당을 멋대로 확장해 사용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20일 교육청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 241 사회체육센터 내 곽스어학원(원장 곽향숙)이 교육청에 신고한 설계도면과는 전혀 다른 사무실 19평을 비롯해 강당 20평 이상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교육청의 학원 설립규정에는 학원의 면적 또는 변경이 있을 때는 관할 교육청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이곳 주민과 관련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에서조차 불법을 자행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는지 모르겠다며 비난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주민 최 모(45·광명시 철산동)씨는 “학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임의로 강당과 사무실을 교육청의 승인 없이 사용하고 있어 주변사람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왔다”며 “학원도 교육기관인데 위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교육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스어학원 곽향숙 원장은 “위법인지 몰랐다”며 “교육청에 설계도면을 작성해 승인을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교육청 한 관계자는 “일제 점검을 통해 사무실과 강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정명령을 금명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류만옥기자 ymo@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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