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前유도코치 구속기소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3-12 00:00:0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유도코치가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유도코치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선봉 지청장은 "수사를 통해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 유도계의 지나친 신체적 체벌, 코치와 유도부원 간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암암리에 발생한 체육계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있다.
A씨의 혐의는 신씨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밝혀졌다.
신씨는 기소된 1건 외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이 지청장은 "신씨가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1건만을 고소하고, 나머지 성폭행 건에 관해 조사는 원하지 않았다"며 "A씨가 첫 성폭행 이후 계속해서 '좋아한다'고 말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거나 호감을 얻게 한 후 지속해서 가하는 성폭력을 뜻하며,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