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前유도코치 구속기소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3-12 00:00:0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유도코치가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유도코치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선봉 지청장은 "수사를 통해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 유도계의 지나친 신체적 체벌, 코치와 유도부원 간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암암리에 발생한 체육계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후는 서로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혐의는 신씨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밝혀졌다.

신씨는 기소된 1건 외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이 지청장은 "신씨가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1건만을 고소하고, 나머지 성폭행 건에 관해 조사는 원하지 않았다"며 "A씨가 첫 성폭행 이후 계속해서 '좋아한다'고 말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거나 호감을 얻게 한 후 지속해서 가하는 성폭력을 뜻하며,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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