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유입차단 방역망 강화

박무권 기자

pmk@siminilbo.co.kr | 2019-03-13 04:00:47

모든 가금농가에 전담공무원 배치··· 연증 상시점검

[창원=박무권 기자] 경남도는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없는 청정 경남 사수를 위해 2019년 AI 상시 예찰·점검·검사 계획을 추진한다.

상시 방역 추진 계획은 도내 가금농가의 AI 감염 여부를 조기에 검색해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함으로써 AI 유입 경로를 신속히 차단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상시 방역 추진을 위해 관련 대상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검사ㆍ점검(4종)과 모니터링 검사(13종), 총 2만3378건을 실시하며 소요 예산도 지난 2018년보다 2.7%(1500만원) 증액된 5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가금농가(9284호)에 대해 전담 공무원(1394명)을 지정해 주 1회 전화 예찰, 월 1회 임상 예찰을 실시하고, 특별방역대책 기간(10월~다음 해 2월)에는 매일 전화예찰, 주 1회 현지 임상예찰 등 방역 강도를 높여 추진한다.

또한 과거 발생지역 및 철새 도래지 등 중점 방역 관리지구(18개 읍·면)내 가금류 사육농가(41호)에 대해 예찰팀을 구성해 주 1회 임상예찰 및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한다.

이어 도는 각 축종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도내 소규모 가금 거래상(7명) 및 관련 유통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간이 모니터링 검사를 신설, 추가해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25곳), 가든형 식당(17호), 유통 관련 농장(8호), 시설(계류장 7곳ㆍ차량 7대) 및 산란계ㆍ종계 노계의 출하시 공수의 등으로 하여금 출하 직전 검사 등 AI 감염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출하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거래 상인의 소유 차량 및 전통시장 판매 가금에 대해서는 AI 정밀검사 주기를 연 2회에서 4회로, 검사건수를 242건에서 800건으로 확대해 질병 전파 사전 요인 제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꿩, 거위, 기러기 등 기타 가금류 사육농가(71호) 뿐만 아니라 3000수 이상 산란계(76호) 및 200수 이상 토종닭 농가(15호)에 대하여도 철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험축종인 산란계, 종계, 오리를 도축 출하 등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 농가에 한해 가금 이동(출하)을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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