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소송실무교육 실시

강동구 법률분쟁 최소화 위해 문서작성등 가르쳐

시민일보

| 2005-10-13 20:26:48

강동구(구청장 신동우)가 13일 원활한 업무진행과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직원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부서별 소송업무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지난 상반기 실시됐던 행정심판실무, 행정절차법 등 이론교육에 이어 소송수행절차와 소장 등 소송업무에 필요한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의 실질 업무에서 적극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더불어 업무수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자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교육을 담당한 서울고등검찰청 이정수 공익법무관은 “소송업무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법률과 소송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며 “행정처분전에 법률적인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분쟁이 있을시 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전문교육으로 행정소송의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 hw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