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없애라”
인권위 “선진국선 제한 없어” 권고 결정
시민일보
| 2006-09-12 17:03:41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28세로 제한돼 있는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규정을 개정토록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 결정했다.
국가위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고 있었고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사회전반적인 연령 등의 차별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연령제한 차별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처에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되거나 수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험생이 자기실현 기회를 상실하고 민간채용 시장의 왜곡이 일어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가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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