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 자치경찰제 재추진

전국시도지사·의장協, 제정안 공청회 오늘 개최

시민일보

| 2006-09-14 18:38:05

당초 올 10월 시범실시키로 예정돼 있던 ‘자치경찰제’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주웅 서울시의회의장)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자치경찰제도는 대통령 선거공약 중 하나로,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에 도입이 국가의무사항으로 명시되기까지 했으나, 법안제출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치경찰법 제정이 지연됨은 물론 적극적인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면서 “당초 내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은 공약(空約)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가 발의한 자치경찰법안은 국회제출(2005년11월) 이전부터 지역주민이 기대하고 있던 자치경찰의 모습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학계·언론 등 각계로부터 나왔으나 현실적인 도입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큰 진통 끝에 정부안으로 제출되는 과정을 겪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기준 의원은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유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안과 자신의 안을 대상으로 도입단위 및 국가경찰과의 기능배분 등 각 쟁점들에 대하여 법안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첫 번째 장이라는 점에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도입시 시행착오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심도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공동후원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박주웅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14일 “양 협의체는 앞으로도 진정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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