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5~35시간 파트타임근무제
중앙인사위, 내년 전공무원에 확대 시행
시민일보
| 2006-10-26 16:35:09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직 공무원들도 개인 사정에 따라 15~35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현재 계약직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중인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전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인사위가 발표한 시간제근무제도 확대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인력수급사정, 시간제근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 김명식 인사정책국장은 “해당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각 기관장은 개인사정보다는 파트타임이 가능한 업무인지를 먼저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9~12시), 오후(13~18시) 단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할 수 없다고 중앙인사위는 밝혔다.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보수나 휴가, 경력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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