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편법 수당 챙긴다

공휴일도 초과근무로 인정 카드시스템 교체후

시민일보

| 2006-10-26 16:35:58

최인기의원, 年 2432억 혈세 낭비 주장


서울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인증방식이 기존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카드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허위로 초과근무시간을 인증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편취를 위해 저녁 늦은 시간이면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무원증 체크단말기에 인증을 받고 건물 밖으로 총총히 사라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 본청의 경우 ‘공무원증을 단말기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를 확인하고 있어 평일에는 오후 6시 이후, 공휴일에는 아침·저녁 아무 때나 체크만 하면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편법으로 서울시 공무원 전체 4만7571명중 5급이하 4만7140명이 연간 받아 챙길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2432억4200만원(공무원 1인당 월평균 4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 돈은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이라며 “서울시민들이 이런 편법적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상황을 안다면 세금 납부 저항이 있을 것인 만큼 편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의 모든 직원들은 일부 소수직원의 그릇된 행태에도 불구,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본청 및 자치구, 직속기관·사업소·의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총수는 4만7591명으로, 이중 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431명을 제외한 4만7140명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9월 현재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해 직급에 따라 시간당 5200원~9500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한달동안 최대 65시간까지 적용이 가능한 상태.

최대로 인정되는 근무시간까지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급 공무원의 경우 한달에 51만5600원을 수급할 수 있으며, 하위직인 9~10급 공무원도 30만~40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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