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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토목직 9급 장은경씨, 민원청탁금 클린센터 신고 화제

시민일보

| 2006-11-01 15:03:31

서울 성북구의 한 공무원이 민원인이 청탁과 함께 주고 간 현금 100만원을 구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해 화제다.

1일 성북구(구청장 서찬교)에 따르면 교통관리과에 근무하는 토목직 9급 장은경씨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청탁과 함께 받은 100만원을 구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구 감사부서는 돈을 준 민원인의 은행계좌를 파악, 무통장입금 처리해 반환했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민원인이 사무실을 찾아와 민원사항을 부탁하며 흰봉투를 놓고 되돌려 줄 겨를도 없이 가버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금년초 신규임용시 자체 실무교육시 알게된 구 클린신고센터를 찾아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정황으로 보아 돈을 건넨 민원인은 성북구 모동에 거주하는 A씨로, 자기집과 접한 구유지(구 소유땅)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구가 해당 구유지를 포함해 이 부근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포장을 하자 이를 막으려고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 같다”고 말했다.

구는 이 일대를 포함해 초등학교주변 5군데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서찬교 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고 해당직원에 대해 표창을 상신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보내주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구 클린신고센터는 지난 2000년도에 설치됐으며, 본의아니게 업자나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거나, 부재시 또는 몰래 서랍 등에 놓고 갔거나,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돌려주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발견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반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돼 되돌려 준 사례는 2000년 4건, 2001년 9건, 2002년 4건, 2003년 1건, 2004년 4건 등 315만6000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한건도 없었으며, 올들어 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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