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감금 · 성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신상정보 공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3-28 04:00:21
[부산=최성일 기자] 가스 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한 후 여성을 10시간 동안 감금,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유사강간, 감금,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내렸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의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11일 오전 2시30분께 부산의 한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여성 B씨의 양손을 전선으로 묶고, 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후 성폭행한 혐의다.
10시간 가량 B씨를 감금한 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범행은 계속됐다.
1심은 “장시간 가학적·변태적인 추행을 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모욕감을 주고, 범행이 점점 흉악해져 엄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