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영업 벌금형도 소용없다
시민일보
| 2007-07-02 21:13:03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금호4가의 한 주택에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에서 과태료를 청구,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업임차인이 벌금을 대신 내고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영업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 청구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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