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3)

    칼럼 / 시민일보 / 2026-04-21 09:32:07
    • 카카오톡 보내기

     
    조응규 (주)한국정보기술단 대표


     

    지난회(4.14일자)에는 노령연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조기수령, 연기수령, 연금수령의 손익분기,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추납과 선납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번회에서는 보험료 납입없이 납입기간을 증가시키는 크레딧제도와 노령연금 수령이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유족연금과 공적연금과의 연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간을 증가시켜 주는 크레딧 제도 ◈
    먼저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첫째아 출산 12개월, 둘째아 출산 12개월, 셋째아 이상 출산 18개월의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해주며 상한선도 없다.
    2025.12.31 일까지는, 2008.1월 이후 출생·입양된 둘째자녀부터 12개월, 18개월을 적용해 주었으나, 2026년부터는 2026.1.1일 이후 출생·입양된 첫째자녀도 12개월 인정해준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누구에게 출산크레딧을 부여할지는 두사람간 합의에 따라 한쪽에 산입 또는 균등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령연금 수령시에 최종 신청하면 된다.
    두번째로 군복무크레딧이 있다. 이것은 군복무에 따른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기 위해 최대 12개월 이내 실제 복무기간의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2026년 이전 제대자는 최대 6개월이지만 2026..1.1.일 이후 제대자는 최대 12개월까지 크레딧이 증가되었다. 지난회에 설명한 군복무 추납과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의 납부 여부이지만 그 이외에도 해당기간, 인정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군복무크레딧 역시 노령연금 수령시에 청구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병적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합산해 준다.

    <표1> 군복무 추납과 군복무 크레딧의 비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
    「소득세법」에 따라 근거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시, 당해 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해당되므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1/2)은 공제 대상이 안된다.

    ◈ 노령연금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
    국민연금을 납부한 만큼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노령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금액)을 결정한다.

    첫째, 1988~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고, 2002년 이후 납부한 금액부터 과세된다. 예를 들어 1988년부터 2020년까지 32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23년부터 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는 A씨가 있다면, 연간 수령하는 노령연금 합계액은 1,800만원이지만 전체 납부기간 32년 중 1988년~2001년 13년은 제외하고 19년만 과세대상으로 보아 대략 1,800만원 x 19/32=1,07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둘째,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적공제, 연금소득공제 후 종합소득세율 이 적용되므로 아래 표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기본공제 300만원과 연금소득공제 564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06만원이 된다.
    셋째, 과세표준 206만원은 종합소득세율(지방세 포함)6.6%가 적용되므로 연간 136,000원 (월11,400원)의 세금부담이 생긴다.

    <표2> 인적공제와 연금소득공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원천징수되며, 매년 12월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부양가족을 감안하여 익년 1월에 세금정산이 이루어진다.

    ◈ 노령연금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된다 ◈
    노령연금 수령금액은 다음회부터 설명하게 되는 건강보험료 산출에 반영된다. 다만 연금수령액의 50%만 반영되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료 금액 다음으로 신경 쓰이는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판단할 때는 연금수령액의 100%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사망 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표3> 유족의 범위


    -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며(「소득세법」)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액의 40~60%를 지급하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제외되고 피부양자 자격판단시에도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 조기연금으로 적게 받거나, 연기연금으로 많이 받던 중 사망해도, 유족연금은 정상연금액(사망시점 물가가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점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유족연금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
    국민유족연금과 직역유족연금(직역연금 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한다 )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4> 유족연금의 지급기준

    *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경우는 전체가입대상기간 중 1/3이상 납부하였거나 사망 전 과거 5년간 3년 이상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하던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다.

    <표5>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선택

    예) 20년 국민연금 가입한 남편이 사망 후 부인이 본인의 연금을 선택한다면, 연금수령액은 본인연금+ 남편 기본연금의 18%(=유족연금 60%x30%)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총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6> 유족연금 선택에 대한 총정리

    ◈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직역연금)은 연계하여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과 공적은 각각 독립된 제도로 운영되며, 각각의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두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표7>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재직)기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최소연계기간 (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


    - 최소연계기간은 직역기관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10년,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20년이다.
    (예시)

    - 연계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따르기 때문에 직역연금 수령나이와 비교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표8> 직역연금의 수령시기

    - 공적연금과 연계 시 수급금액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분되어 산정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연계법」 제11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법 산식에 의해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만큼 산정하며, 직역연금은 같은 법 제12조의 ‘연계퇴직연금’으로 공무원·사학·군인연금법 산식에 본인의 재직기간만 반영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연계급여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의 합계이며,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직역연금공단에서 분할 지급한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연계를 희망하면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면 국민연금 자격 취득 후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신청하며, 퇴직일시금 미수령 시에는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하면 된다.


    (2)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시점인 60세이전에 연계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3) 연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1355),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사학연금(1588-4110), 군인연금(02-3146-6471), 별정우체국연금(044-410-3700) 중 한군데 연락하여 진행하면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신청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회부터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집중 탐구해보기로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