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행안부, 4·5월 신고기간 지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4-01 00:0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행정안전부는 등산·나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4∼5월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31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축제장·야영장·유원지의 위험시설, 도로·등산로의 파손이나 낙석 위험,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일상의 모든 안전 위협 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에 신고 내용, 위치를 입력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는 지난 2014년 9월30일 서비스 개시 이후 지금까지 신고 75만 건을 접수했고 이를 통해 약 65만 건의 안전 위협 요인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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