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女운전자 징역 8개월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4-02 00:00:00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서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19일 오후 9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울산시 동구 한 도로 약 1㎞ 구간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에 따라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해있던 또 다른 택시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두 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처음 적용돼 선고된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이 경상에 그쳤지만, 그 위험성과 피고인 음주 정도에 비춰 실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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