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제도에 대하여
최부환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장
시민일보
| 2007-10-10 18:03:47
지난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당해고의 구제절차가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 절차를 묻는 사례가 많아,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효과를 다시 한 번 알려줌으로써 노ㆍ사 양측에 스스로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자 한다.
해고는 사업주 측에서 보면 사업운영 중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요소인 반면에 근로자 측에서 보면 기본적인 생존권과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제도에서 말하는 부당해고란 해고뿐 만 아니라 부당한 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부당한 대우가 모두 구제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서 부당해고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부당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리 정해 놓고 있는데, 그 해고에 해당되는 사유들이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부당해고사건은 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청ㆍ지청이 담당하였으나 지난 7월1일부터 노동위원회로 그 창구가 일원화 되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나 해당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법원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부당해고구제의 효과에는 크게 원직복직과 금전보상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근로자를 해고 전의 자리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내려지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해고 후 이미 시행한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원직에 복직 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두 번째 구제효과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손해문제이다.
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을 심판할 때에는 해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상당액이라고 표현 하는데, 이와 같은 임금상당액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를 가정한 임금과 지연이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성격의 금품이 포함된다고 본다.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참고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노동위원회 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하였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근로자 본인이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금전보상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끝으로 일선에서 노동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를 정확하게 알리고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는 한편 노사간에 서로 이해하고 협조한다면 부당해고 같은 문제는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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