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도형 직업능력개발지원 확대실시
서울지방노동청강남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진경락
시민일보
| 2007-10-21 10:16:03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해 주어서 그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이 사업은 근로자나 기업이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기도 했거니와, 간접적으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사업장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살펴보면,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이 57.6%, 중소기업이 23.9%이고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26.8%, 비정규직이 12.3%여서,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 소규모 기업이나 비정규직이 오히려 훈련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이 낮은 것은 훈련참가에 따른 직․간접 비용부담과 같은 기업여건도 한 몫을 하겠지만 능력개발에 대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인식 부족도 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훈련기회의 불평등은 궁극적으로는 인력의 질적 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그만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은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용문제에 관한 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기타 근로조건이나 고용 안정성이 이미 불평등한 마당에, 직업능력개발의 기회조차 불평등한 것은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어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주목해서, 노동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300인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이들의 훈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스스로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년 3월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쿠폰 형식의 카드를 발급해 주어서 부담없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 카드제도는 근로자가 훈련비를 지불하고 출석률에 따라 나중에 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와 달리, 훈련생이 미리 훈련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훈련비를 미리 내도록 할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노동부 강남지청에서는 이 제도가 잘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이 제도를 널리 알리고, 관할 훈련기관을 상대로 설명회도 개최해서 훈련기관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고용문제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시행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더 큰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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