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안되면 위탁지역이라도
윤 용 선 (의정부·포천 주재)
시민일보
| 2007-12-09 17:54:16
군사시설보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
문자 그대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위해 국방부장관이 설정한 구역이다.
대도시나 지방에서는 생소한 단어로, 주로 38선을 기준으로 남방 25㎞안팎인 경기북부가 대부분이다.
그래서인지 연천이나 포천,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방문하다보면 부동산이나 측량사무소, 설계사무소 입간판에 ‘농지전용, 산림훼손, 군사동의 전문’ 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그만큼 군사동의는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처럼 허가를 꼭 득해야하는 필수 코스로 어쩌면 그중 가장 어려운 관문일지도 모른다.
이러니 지역민들이 군사시설을 좋게 볼 리가 만무하다.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 어찌 좋게 볼 수 있단 말인가.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들에 있어서 군사보호구역은 곧 족쇄다.
하지만 아주 사방이 꽉 막힌 것만은 아니다. 바로 ‘군동의’라는 실낱같은 희망도 있다.
군동의는 개발행위 전 작전에 지장이 ‘있나 없나’에 대해 군부대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대게 접수초기부터 ‘된다’ ‘안된다’의 결정은 이미 90%이상 정해져 있다고 한다.
그러니 자신의 토지가 ‘군동의’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요, 절대적 개발의 장막일 수밖에 없다.
군사보호구역의 지정 기준도 시설별로 모호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김 서방네 땅은 집을 짓거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박 서방네는 모든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니 시골정서로 볼 때 이웃집과 사이가 좋을 리 만무하다.
박서방이 소리친다.
이쯤 되면 군사보호구역이 아니라 ‘군사웬수구역’이다.
이제는 어떤 문제든 민·관·군이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안다.
군인들이 나서서 논농사도 짓고 , 수해복구나 하천정비 등 과거의 고압적이고 동떨어진, 고립된 것과는 다르게 주민들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과거 국방부 천하무적 시대의 끗발싸움과 같은 것은 접고 담장이나 작전가시권 등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막말로 전쟁나면 총알로 싸우겠나.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탄약고 철수하고 쓸데없이 장악하고 있는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엄청난 작전부지도 상당부분 축소, 혹은 철거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 반경 수백m나 수㎞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그저 이웃의 개발과 발전을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은가.
다행히 얼마 전 국방부에서는 6522만 9000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인지 경기도 제2청은 최근 경기도내 21개 시·군 담당자를 집합시켜 군사보호구역 축소 조정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아무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야 말로 작금의 현실이다.
정 어려운 지역은 자치단체 위탁지역으로라도 변경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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