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토지운명을 좌우한다

윤 용 선 (동두천 주재)

시민일보

| 2008-02-10 17:07:21

동두천시가 최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2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지난 1월31일 10시30분 쯤 시청 2층 강당에서 모였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요즘 전국이 들썩할 만큼 시끄러운 게 있다면 단연 세금폭탄이 아닐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별 쓸모없어 주차장 용도나 도심지 텃밭정도가 고작인데 보유세나 종부세는 활발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과 다를 바 없으니 고지서를 받아본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십 년째 농사용으로만 사용했던 농지의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더니 갑자기 뚝 떨어져 의아했는데, 얼마 후 개발지구로 선정된다고 하니 들쭉날쭉한 공시지가 놀음에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세금폭탄은 갑자기 오른 개별공시지가가 원인이라고 한다.

공시지가를 근거로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이거니와 보유세·증여세·상속세·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한 모든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양주시만 해도 고읍지구다, 광석지구다, 옥정지구다 하면서, 판교신도시보다 수백만평이나 더 큰 신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발 전초전인 토지 보상에서부터 이미 난리가 났다.

거의 피눈물의 현장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공시지가 차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지주 개개인이 생각해놓았던 보상가 와 실제 보상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인데, 공시지가보다도 못 미치는 보상은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


쉽게 말해 그간의 각종 세금은 높이 책정된 공시지가로 과다하게 징수됐지만 반대로 보상은 공시지가의 70%에 불과했다는 것인데, 수많은 토지주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60~7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국적인 현실에서 볼 때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양주 옥정지구의 경우 “거의 사기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곳이 어디 양주뿐이랴, 남양주, 파주, 과천, 목동은 물론 신도시 운운하는 수도권과 일부지방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충북 청원군의 경우는 아예 공시지가가 작년대비 7배정도 상향됐다는데, 올려달라는 민원과 내려달라는 민원이 극과 극을 이뤄, 들어설 산업단지를 놓고 경계선 좌우의 공시지가 차이가 무려 70% 정도라고 한다. 실거래 가는 똑 같은데 말이다.

일이 이쯤 됐으니 자치단체마다 공시지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절대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번에 동두천시에서 펼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동두천시에 있는 모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기 위해 우선 실시하는 표준 공시지가 수순으로 881필지만 선별해 살펴본 것이라고 한다.

물론 평가위원들께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2곳으로 선정된 감정평가원의 평가에만 의존해서 안 된다. 종종 토지사례 부족으로 인근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지 평가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다 정확한 기준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이나 원가법, 임대료 기준이 아니 지역 중개업체들이 내놓은 호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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