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용산등 다운계약서 집중 단속
시민일보
| 2008-03-23 18:58:17
강서구 발산지구와 용산 등 개발지역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변칙영업이 기승을 부린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오는 24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다운계약서 작성 중개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된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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