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24일부터 집중 단속

    호남권 / 장영채 기자 / 2025-11-20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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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장영채 기자] 전남 장흥군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상품권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방식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의심 거래 추출 및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 등을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ㆍ과태료 부과ㆍ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행ㆍ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올해 군은 소비촉진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5% 사후 캐시백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 예산이 소진될 시 추가 할인 판매는 조기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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