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투수 과다훈련은신체자유 침해”
인권위, 야구협회장에 혹사 방지 권고
시민일보
| 2008-03-26 19:19: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고교 투수들이 선수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과다한 훈련으로 신체가 혹사당한다면 이는 신체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며 “대한야구협회 회장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51)는 “고교 야구선수들의 입상 성적에 따라 고용이 좌우되는 감독의 비정규직 문제와 대학입학을 위해 전국대회에 입상해야만 하는 고교 선수들의 체육특기자 대학입시 문제로 고교 야구 투수들이 선수생활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무리한 투구 및 연투 연습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야구협회는 “투수들의 신체발달과 운동량에 따라 어깨 단련정도가 달라 인위적인 제한은 할 수가 없지만 각 학교의 전국대회 출전을 3회로 제한하고 지명타자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이에 대해 “야구투수들의 혹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고교시절 맹활약을 펼치던 선수가 프로무대에서 몸이 망가져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했다.
인권위는 고교야구 수상 특기자에 대한 대학입학의 특전, 한 번 지면 탈락하는 야구의 토너먼트 진행방식, 충분한 휴식 없이 진행되는 짧은 대회기간,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특정 우수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고교야구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우수선수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와 연투로 인해 선수생명을 위협·단축 당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 제12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4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의 예방과 근절, 학원 스포츠 정책의 정상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대한체육회와 ‘스포츠분야 인권향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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