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도 뉴타운 조성 가능해진다
시민일보
| 2008-03-30 18:42:41
오는 6월부터 인구 150만 미만 중소도시에서도 뉴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 규모를 인구 규모에 따라 2분의 1까지 완화해 중소도시도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은 사업 필요성이 없어 기존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에 거주하는 약 2만4000가구 가량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4월1일부터 21일까지 의견 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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