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P는 초상권사용료 지급하라”
프로야구선수協 청구소송 제기
시민일보
| 2008-04-10 19:46:12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초상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한국야구위원회(KBO) 산하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선수협은 “소속 선수들의 초상권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도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있다”며 KBO 산하 마케팅 법인 ㈜KBOP를 상대로 초상권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KBOP는 이미 선수협 소속 이종범 선수 등 123명이 제기한 성명사용금지 등에 관한 소송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무단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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