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때 주민의견 적극 반영
시민일보
| 2008-04-10 19:48:20
주민참여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보상법시행령개정안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보상을 하는 경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했다.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의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협의회 구성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다.
공익사업지구내 거주하던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 기본시설 범위 및 비용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생활기본시설에는 도로(가로등, 교통신호기 포함),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 택지지구에서 주택을 수용 당하는 원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대책용 주택 분양가가 15% 정도 낮아진다. 현재는 일반분양가로 공급하지만 앞으로 일반분양가 중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뺀 값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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