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 ‘주택+호텔’ 건물 허용’
국토부,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 이달말 입법예고
시민일보
| 2008-04-10 19:50:04
앞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지역에 건설되는 초고층 건축물은 주택과 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호텔을 동시에 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예정이다.
◆15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대상
대상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 건축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주상복합 사업승인대상)의 주택으로서 층수 50층 또는 높이 15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다.
또한,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 출입구·계단·승강기를 함께 건설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계획 중인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토해양부는 개안에 대해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6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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