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청렴강조기간”선포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4-16 01:00:0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항만공사(이하 BPA)는 현 남기찬 사장 취임(‘18.8.28.) 이후 지속적으로 천명해 온 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임직원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를“부산항만공사 청렴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BPA는 그동안 남 사장의 경영방침 이행을 위해 내부 임직원 간, 대외 고객 및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막힘없는 소통문화를 조성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선도적 청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금번‘청렴강조기간’지정 및 선포는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더 높은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사장 직속의 청렴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외부 고객에 대한 갑질 관행 근절, 청렴의 생활화를 위한 청렴문화 정착, 부패방지제도 강화를 주요 추진목표로 삼고 이의 실행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상급자에 의한 부당한 업무지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간부진 상시교육 및 임직원 대상 갑질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갑질 관행을 없애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BPA 남기찬 사장은“‘부산항만공사 청렴강조기간’선포로 부산항만공사가 부패방지와 더불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며, 내부 갑질 및 불통 개선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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