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가 만”

윤 용 선 (포천 주재)

시민일보

| 2008-05-14 19:05:14

지난 5월12일 국토해양부에서는 강화군과 포천시 중 일부지역인 신북, 창수, 영중, 이동, 영북, 관인 등 6개 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에 주민들은 화들짝 놀랐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며 거래의 숨통을 조여 왔던 그 무시무시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하루아침에 풀렸다하니 어찌 놀라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 발표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의아한 부분이 상당했다.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나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한해 풀어주었다 하니 어이가 없다.

시쳇말로 좋다가 만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정부가 지난 98년 투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미리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제정한 것이다.

쉽게 말해 토지 거래 시 시·군·구청장에게 “돈 얼마를 가지고 어떠어떠한 용도와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려 하는데 사도 됩니까” 하고 먼저 시군에 묻고 “그래 그 정도면 하자 없다. 사라” 하면 사는 제도라고도 말할 수 있
다.

앞으론 자동차나 의복을 구입 할 때도 자치단체에 물어보고 구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돈 좀 생겼는데 이돈 정도면 그랜저를 뽑을 까요. 에쿠스를 뽑을 까요”하고 말이다.

이뿐인가 이제도는 토지를 취득이후에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해야 하는 등 이것저것 까다로운 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인지 법률적으론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마친 매매(賣買)자들도 토지거래 확정에서 불허가 되는 경우, 확정무효에 따른 매매대금 환수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 구역이 모두 2만284㎢로 전체면적(9만9893㎢)의 20.3%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이번에 강화와 포천을 대상으로 672㎢를 풀었다는 것인데, 해제 이유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선 “이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지가상승 압력이 약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재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말한다.

덧붙여 “지가 변동률이 최근 3개월 및 허가구역 지정이후 최근 1년간 토지거래량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번에 풀었다는 토지의 이름은 다름 아닌 일반인이 집한 채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뿐이지 않은가.

풀어주지 않아도 농지법과 개별법에 묶여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형질임에도 크게 인심 쓰는 양 해제 시켜 주었다고 큰 소리 치니 “역시 생색내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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