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압류폐차에 대한 알레르기
윤용선 (의정부 주재)
시민일보
| 2008-08-03 19:32:52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적이 뜸한 곳을 지나노라면 버려진 차량을 한 두 대쯤 볼 수 있었다.
대부분 번호판을 띤 채 버려져 있는데 앞뒤 유리는 물론 이거니와 문짝과 내부 등이 부서져있거나 깨져있어 이미 자동차라기보다는 흉물로 전락돼 있다.
버려진 이유는 자동차에 붙은 각종 압류 때문인데, 차의 가치는 단돈 10만원도 안 되는 고물로, 보통 10건~100건 정도의 압류가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다 버리기까지의 차주가 겪었던 고심을 짐작케 한다.
차량경매장의 한관계자는 이렇게 압류된 차량의 비율에 대해 “출고차 기준으로 대략 38.5%정도”라고 말하고 있어 압류차량이 어느 정도 많은지 실감케 하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차량의 운행을 포기한 채 전전 긍긍하고 있다.
결국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버려진 통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버려진 차들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사라졌다.
이유는 차령초과 압류폐차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지난 2003년 1월1일부터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말소가 신설됐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5항)
이 법안의 요지는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차주입장에선 앓던 이가 빠질 정도로 좋은 법이며 환경청 역시도 처리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반갑기 그지없는 좋은 제도다.
그러나 이법을 놓고 일선 자치단체에선 극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은 폐차할 때 체납된 세금을 강제로 거둬들일 수 있었지만 ‘차령초과압류폐차령’이 가동되면서 강제가 불가,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둘째, 차령이 초과될만한 차량만 타고 다니다 폐차시키는 얌체족이 늘어난다는 것.
셋째 타 시군에서 과징된 과태료나 압류 건까지 전국 어디서든지 등록을 받아줄 의무가 생겨 일부 자치단체에선 과다하게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환경을 개선하고 꽉 막혀져 있던 자동차 압류폐차에 대해 물고를 트는 좋은 법안을 자치단체가 법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치단체의 막무가내 식 폐차거부로 폐차장마다 차령초과폐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또한 사람 가려가면서 폐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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