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폐차제도’의 허와 실

윤용선(의정부 주재)

시민일보

| 2008-08-10 18:55:22

법은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자치단체의 일부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며 업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쯤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다름 아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인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말소’ 제도 때문인데, 규정에는 자동차의 가치가 완전 소멸된 노후 된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에 각종 압류가 붙어있다손 치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에는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 속하는 시. 도가 아닌 다른 시. 도의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법제정의 이유로는 차주들이 그동안 차량등록증에 붙어있는 수많은 압류건 때문에 폐차도 시키지 못하고 고심하다 결국 인적이 드문 곳이나 산길에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인데, 정부에서는 환경오염은 물론이거니와 버려진 차량처리에 대한 별다른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중 대안으로 ‘차령초과폐차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어렵사리 만들어진 이 법안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걸으며 뒷걸음치고 있다.

이유는 법제도를 지키지 않는 일부 시. 군의 담당자들 때문인데, 공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이 정부에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담당자가 거부하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분명 있겠지만 어떤 이유를 나열하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외의 행동일 것이다.


의정부차량등록소의 담당자로부터 업무거부의 이유를 들어봤다.

“첫째 그동안은 폐차할 때 압류된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야만 폐차가 가능했었는데, 차령초과폐차법이 생기므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

둘째, 의정부시에서 압류폐차를 처리해줄 경우 타 시군의 압류를 의정부에서 풀어주는 결과가 초래돼 그 책임이 의정부시로 이관, 의정부시로 압류가 붙는다.”

언 듯 들으면 이유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무원들의 이유는 전혀 사실과 달랐으며 타당성도 결여되고 있다.

첫 번째 “세금을 거둘 수 없어서 ” 항목은 이미 정부에서 법 제정 당시 각오하고 만들었기에 일선 공무원들이 우려할 항목은 아니었으며 두 번째의 “우리시로 압류가 붙는다.”는 말은 현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나, “늘어나는 업무가 두려워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고 있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지적이 훨씬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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