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등 종부세 환급대상자 8명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키로
시민일보
| 2008-11-23 18:52:01
청와대는 23일 종부세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과 관련, “맹형규 정무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내 기납부 종부세 환급 대상자 8명은 환급금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을 사양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이를 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선규 언론2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위헌 판정을 내린 부분과 관련, 기납부 종부세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데 청와대에도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반환 대상이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서관은 “8명이 ‘이 돈을 그냥 받아도 되느냐’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고, 종부세가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란 지적도 있고 해서 환급금이 입금되면 어떻게 사용할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찾은 적절한 시설로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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