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뒷감당, 알아서 해라”... 김용민 “잘 할 테니 걱정마”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량권 일탈ㆍ남용 사유로 패소될 가능성도 고려됐다는 후문도 들린다.
실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2017년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검사 이탈 등 검찰 조직 내 불안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월 한달에만 47명의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만 52명에 달했는데 전체 퇴직자의 3분의1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검사장 징계에 반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장들 고발은)개별 의원들의 주장일 뿐 지도부 방침과는 다른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검찰의 집단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고발 방침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머쓱해진 모양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이런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촉발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간 기 싸움이 여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18명 검사장에 대한 고발’을 주도한 데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법사위 강경파) 알아서 하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김 원내대표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왔는데 원내(지도부)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원내 지도부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정성호)법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검사장들을)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정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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